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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변호사, "업무상재해사망, 산재보험 보상과 사과 받아야"

언론매체 데일리안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1,628

산재전문변호사, "업무상재해사망, 산재보험 보상과 사과 받아야"

최근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컨테이너에 깔려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사측의 안전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등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안전관리 미흡에 의한 산재사고로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에 따르면 ‘중량물 등을 취급하거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만일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려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같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또 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합의서를 강요하거나 산재 신청 포기를 종용한다면 이 역시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찬우 산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근로자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상해, 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업장 내 시설물이 붕괴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재해보상 의무와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산재 보상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만 산재보험급여로 대체된다.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근로자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산업재해보험금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 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향후 치료비나 간병비, 사망보험금 등 총 손해 중 산재보험 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산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고 사업주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추가 보상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며, “현재 산업재해와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다. 법률 조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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