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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암호화폐 개인회생파산소송구조 강화... 초기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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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조회수 1,633

도산전문변호사, "암호화폐 개인회생파산소송구조 강화... 초기대응 중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며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빚투)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빚을 내서 암호화폐를 사는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로 결국 파탄에 직면한 개인투자자들은 개인회생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심재국 도산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향후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에서는 투기성 행위로 보이는 암호화폐 투자로 채무를 크게 증대시킨 경우 개인회생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청기각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투기성 빚에 대해 재판부가 개인회생 제도의 남용결과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할 수 있어 채무에 제한이 없는 제도라 하더라도 신청이 성실하지 못하다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투자는 도박이나 투기와 달라 회생신청이 가능하다는 광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심 변호사는 “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만약 회생 신청사유가 사행성이 심한 투자로 과도하게 채무가 발생했다면, 우선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 빠른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재국 도산전문변호사는 “투기성 빚이라도 채무의 정도, 투자를 하게 된 경위 등 개인마다 채무상황이 다를 수 있다. 재판부에 충분한 설득을 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며, “특히 암호화폐, 주식투자 빚으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엄격하게 변제계획안을 살펴보기 때문에 신청서류에 대해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채무가 1천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소득자라면 회생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채무가 총 25억 원을 초과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이 무리하게 빚을 진 상황일 경우 유리한 채무조정제도가 다를 수 있고, 회생파산 신청자가 많아진 만큼 법원은 신청서류와 자료를 엄정하게 판단하고 있어 법적 조력을 강조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회생파산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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