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媒体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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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2023-06-23
금감원이 '투자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믿었던 주식투자자들 20억 털려
금감원이 '투자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믿었던 주식투자자들 20억 털려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점점 다양해집니다. 이번에 붙잡힌 조직은 주식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손실금을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요. 귀가 솔깃해진 피해자들은 이들 일당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20억 원대의 거액을 털렸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로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칸막이 책상들이 늘어서 있고, 벽에는 직원들의 업무 실적이 '바를 정' 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입니다. 일당은 한 유명 투자자문업체 회원들을 노렸습니다. 최근 투자 손실을 본 회원들을 골라, 금융감독원에 있지도 않은 '피해보상팀'을 사칭하며 접근했습니다. [한영준/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유한)대륜 변호사] "'현재 금감원에서 손실금 피해 복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투자할수록 금감원으로부터 피해 복구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일당은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더 많은 액수의 유명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꾀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지갑 앱을 내려받으라며 링크를 보냈습니다. 실제 가상화폐가 앱을 통해 들어온 걸 확인하자 피해자들은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일당이 '환전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개인정보까지 넘겨준 겁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가짜였습니다. 일당은 손에 넣은 개인정보로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김용섭 경위/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수사2팀] "투자리딩방 가입자들한테 보상을 해주겠다, 코인으로. (이렇게) 접근한 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이들도 피해금을 진짜 코인으로 지급받아서 (금융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범행은 당국의 추적을 피해 1년 가까이 이어졌고, 지금까지 피해자는 72명, 피해액은 26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투자자 명단에 수만 명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해 피해자가 더 많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총책인 30대 여성 등 7명을 구속하고, 투자자문사 명단이 유출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기사전문보기 - 금감원이 '투자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믿었던 주식투자자들 20억 털려
서울신문
2023-06-22
업무상 배임 등 22건 무혐의 결론난 지점…어떻게 가능했나
업무상 배임 등 22건 무혐의 결론난 지점…어떻게 가능했나
회사 본사가 독립재산제로 운영되는 지점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등 22건의 고소를 진행했으나 모두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됐다. 22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사건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피의자의 회사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합병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와 합병됐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하면서 A지점을 피의자가 담당하고 독립재산제, 즉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매출과 수익금 등을 본사와 분리하여 회계 처리해왔는데 회사 본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피의자 담당 A지점은 매출이 증가했다. 이에 본사는 외상매입금, 페이백 등으로 회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22건의 고소를 했다. 오히려 피의자는 사업초기 법인 양도 및 양수 시부터 수십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21건 불송치로 마무리되고, 1건은 검찰 송치 후 일주일 만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관할검찰청은 “피의자 변호인의 자료에 따르면 적정한 송금과 그에 따른 적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며 “고소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은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에 직접 입회해 진술 대응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동행했다”며 “법인의 매출과 수익금을 피의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고 지점 운영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업무상 배임 등 22건 무혐의 결론난 지점…어떻게 가능했나
이투뉴스
2023-06-19
국가 공무원 행정처분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퇴직...영구퇴출 기준은?
국가 공무원 행정처분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퇴직...영구퇴출 기준은?
성범죄는 대표적인 강력 범죄로 타인의 신체의 자유와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모든 범죄 행위를 말하며, 직접적인 대면형 성범죄인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부터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법에 의거하여 강도 높게 처벌되는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가공무원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 외에도 별도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된다. 지난 2019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면 범죄가 아닌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에서 영구적 퇴출 조치하고 공시생은 임용 자체를 제한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성범죄 행위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범죄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이 사건을 은폐·묵인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시도할 경우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가 실시된다. 문제가 적발될 경우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표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성익 변호사는 “공무원의 성범죄 혐의는 그 죄가 무겁게 다뤄지고 형사처분만이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양측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되도록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형사·행정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국가 공무원 행정처분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퇴직...영구퇴출 기준은?
법률신문
2023-06-14
‘로스쿨 출신’ 대표변호사… ‘20대 로펌’ 이끈다
‘로스쿨 출신’ 대표변호사… ‘20대 로펌’ 이끈다
20대 로펌을 이끄는 로스쿨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단순히 대표 자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넘어 경영총괄로서 법인을 이끈다. 한때 젊은 변호사로 인식되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20대 주요 로펌의 수장 자리에 오르는 등 새로운 법조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내 12위 규모의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정찬우(41·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경영총괄대표 자리에 올랐다. 그간 대륜의 대표변호사로 활약했던 그는 지난달 22일 경영총괄대표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대륜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한국변호사 137명이 소속됐다. 변호사 수 기준으로 국내 12위 규모다. 6월 7일 기준으로는 158명의 한국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3월 심재국(42·2회) 변호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설립된 대륜은 형사, 이혼, 노동 분야의 사건을 다수 수행한다.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형사 분야에 특화됐다. 하나의 법무법인을 표방하며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분사무소를 내고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와이케이, 로엘과 같은 네트워크 로펌으로 분류된다. 심재국 변호사에 이어 대륜을 이끄는 정찬우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코인사기,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민형사 분야의 사건을 폭넓게 수행했다. 대법원과 부산지법에서 형사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대륜에는 대표변호사를 의미하는 '최고총괄변호사'가 15명이다. 이 중에서 정찬우, 심재국 변호사 외에 고병준(49·9회), 박동일(37·8회) 변호사도 로스쿨 출신이다. 기사전문보기 - ‘로스쿨 출신’ 대표변호사… ‘20대 로펌’ 이끈다
로리더
2023-06-14
군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거부처분, 행정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군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거부처분, 행정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국내에는 과거 베트남전에 파병을 나갔다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후유증 장애로 인하여 고생을 하는 퇴역 군인들이 많다. 그중에는 고엽제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하여 환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아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고엽제란 나무를 고사하기 위하여 발포하는 제초제를 말하며, 독성이 강해서 베트남전에서 사용한 화학성 무기이다. 다이옥신이라고 말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은데, 이 물질의 독성은 청산가리보다도 강한 위험 물질이다. 고엽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후유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아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환자 등록이 거부될 시 고엽제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법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마치고 이후 고엽제행정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고엽제 후유증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장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고엽제로 인해 입은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일정 부분 해소를 받고 싶다면 고엽제 피해에 대한 것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하여 불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 그리고 고엽제행정소송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하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고엽제 피해자라면 환자 등록이 이뤄져야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포기하면 안된다”면서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아무리 전쟁이 끝난 지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법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군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거부처분, 행정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한국아파트신문
2023-06-12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논란 [특별기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논란 [특별기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 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내지 제37조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과거에는 분양전환 이전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구 공동주택관리법(2018. 2. 10. 법률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이뤄질 때는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연장돼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구 집합건물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2에 의하면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이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부칙 제3조에 따라 위 법 시행 전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2013. 6. 19. 이후에 분양된 공공임대주택 전유부분의 기산일은 분양전환 이후 최초의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이 된다. 사업주체는 구 공동주택관리법(2018. 2. 10. 법률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에 의해 분양전환 이전에도 이미 임차인들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가 있었다. 결국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신설로 인해 임차인이 장기간 사용한 건물에 대해 신규 분양한 건물과 동일한 하자담보책임을 다시 부담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 것이다. 사업주체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장기간 보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일부 사업주체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에도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건축 후 최초 인도’한 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등이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분양전환 시점이 아닌 임대에 의해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에 근거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는 하자의 종류나 하자의 발생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인도’ 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 집합건물법 제9조와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춰 위 ‘인도’는 인도의 원인관계를 불문하고 ‘건축 후 최초 인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견해는 구 집합건물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2가 신설된 이후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45184 판결 등이 “분양전환 세대의 경우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제2항 제1호의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의 의미는 ‘임차인으로서 최초로 인도받은 날’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지위에서 점유를 시작한 날’로 해석함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봐 자연스럽게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사업주체와 구분소유자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이후 10년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인 주택이 총 7만4574세대에 이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도 분양전환된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국토부, 감사원 등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집합건물법 제9조의 2를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논란 [특별기고]
매일신문 외
2023-06-08
바른부모회-법무법인 대륜, 아동청소년 관련 법적 분쟁에서 협력 위한 MOU 체결
바른부모회-법무법인 대륜, 아동청소년 관련 법적 분쟁에서 협력 위한 MOU 체결
대구 지역 학부모단체인 바른부모회는 법무법인 대륜과 아동청소년 관련 법적 분쟁에서 피해 학부모 또는 학생에 대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31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피해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어려운 법조계의 벽을 넘어 보다 쉽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관련 상담지원 ▷바른부모회 회원의 가족구성원의 법률서비스 제공 ▷상호 공동마케팅 방안 등이 있었다. 조승현 바른부모회 회장은 "상담직통전화 서비스 역시 흔쾌히 허락해주며 적극 지원에 나서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를 전한다"며 "나아가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매일신문 - 바른부모회-법무법인 대륜, 아동청소년 관련 법적 분쟁에서 협력 위한 MOU 체결 비욘드포스트 - 법무법인(유한)대륜, 바른부모회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
KBS
2023-06-07
‘정유정 사건’ 검찰 수사 본격화…‘범행 동기’ 파악이 핵심
‘정유정 사건’ 검찰 수사 본격화…‘범행 동기’ 파악이 핵심
[KBS 부산] [앵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범행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 지난 2일 신상공개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선 정유정.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짧은 사과의 말은 남겼지만,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왜 살해 하셨습니까?) ….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 지금까지 알려진 건 살인을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게 답니다. 신분을 속이기 위해 학부모로 둔갑하고, 피해 여성 집을 찾을 때는 교복까지 입고 가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였던 만큼 '살인 충동' 말고도 이른바 '신분 바꾸기' 등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정은 긴급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여성이 숨져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에게 피해자 신분으로 살게 해줄 테니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고 말했던 사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검사실 3곳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것도 이처럼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일권/변호사/前 검사 :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심리 분석이나 동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의 동기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구속 기한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벌이고, 필요할 경우 구속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기사전문보기 - ‘정유정 사건’ 검찰 수사 본격화…‘범행 동기’ 파악이 핵심
더파워뉴스
2023-05-30
도산에 따른 개인회생, 신중하게 절차 진행해야
도산에 따른 개인회생, 신중하게 절차 진행해야
[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는 단순히 이전에 비해 살아가기 어렵다는 정도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채무로 인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생 제도이다. 개인회생 신청이 인용된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5년간 빚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독촉 등 강제집행을 중지 및 금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자신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이처럼 혜택이 큰 만큼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고정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지급 불능 상태(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신청 절차 역시 까다로운데,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상세 목록,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를 증명하는 자료, 구체적인 변제계획안 작성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높은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가를 받았을 때 변제금을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돼야만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박영규 변호사는 “개인회생 도산 관련 문제는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데다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등 빈틈없이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도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신중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도산에 따른 개인회생, 신중하게 절차 진행해야
제민일보
2023-05-2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 산업재해, 책임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 산업재해, 책임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돼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존재하며,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현장의 관리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장 관리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근로자에게 사망이나 상해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에서 사망이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수급인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형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이외 현장소장 등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로 산업현장에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의 미흡뿐만 아니라, 현장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여러 가지 요인이 산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목적과 처벌 대상 설정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권지혜 변호사는 “경영 책임자는 물론 현장 관리자들까지 산업현장의 모든 인력들이 노동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ㆍ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하게 사안을 따져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적용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 산업재해, 책임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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