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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매매계약 후 아파트 판매하자…“실질적으로 신탁 계약, 허가 없이 아파트 처분했다”
재판부 “원고, 대금 곧바로 피고측에 전달·보증금 직접 반환…명의신탁 약정 해당”
친척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40대가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12일 60대 남성 A씨가 4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 친척 관계인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 명의를 넘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이곳에 살던 세입자와 협의 후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후 2023년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 측은 해당 부동산 계약이 ‘명의신탁’ 형태로 체결됐고, 따라서 실질적 소유자는 본인임에도 A씨가 무단으로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매 당시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10억 여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즉각 반박했다. A씨에게 정상적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것이다.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했을 당시에도, 보증금을 자신이 직접 반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과정에서 받은 대금을 곧바로 피고 아버지 측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매매 계약의 형태로 부동산 신탁계약을 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한다"면서 "세입자에게 반환했던 보증금 역시, 피고 아버지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는 송금 받게된 경위를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세입자가 퇴거할 당시 별도의 금원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정을 보면 두 사람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는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 합치에 의해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그 여부는 등기가 마쳐진 경위나 부동산 관리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B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A씨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퇴거비용 등을 지급했다는 점을 토대로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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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소유자 허가 없이 아파트 처분한 40대…法 “집값 10억원 배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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