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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손배 소송에 “기각해야” 답변서…“피해 구제 외면하나”

Media 서울신문
작성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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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손배 소송에 “기각해야” 답변서…“피해 구제 외면하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서 SKT 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5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SKT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륜은 SKT 유심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용자 250여명을 대리해 SKT에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답변서에서 SKT는 구체적 반박을 유보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지만, 의결서가 송달되지 않아 구체적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SKT 측은 ‘이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관계와 쟁점이 확인되는 대로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밝혔다.

S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거부하면서 해킹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약정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SKT는 지난 7월 4일 열흘 뒤까지 약정을 해지한 고객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마감 시한이 너무 짧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다. 그러나 SKT가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륜 특별수행본부(조영곤·여상원·김명철 변호사)는 “SKT가 과징금 1348억 원을 부과받고도 고객 피해에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업의 무책임에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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