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eople
Insights
Contact us


2025-09-18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징역 6개월
재판부 “수법 불량, 피해회복 안 돼”
중고 거래 앱에 매물로 올라온 고가 명품 가방을 살 것처럼 판매자를 속인 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물건을 가로챈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3월 중고 거래 앱에서 ‘59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B 씨에게 접근해 가방을 편의점 택배로 접수하게 한 뒤 배송 준비 중인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당시 A 군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을 찾았는데, 친구가 먼저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종업원의 시선을 끌고 그 틈을 이용해 접수물 보관 탁자 위에 있던 택배 상자를 집어 들고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군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실형 선고를 내렸다. A 군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양형에 참고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서영 변호사는 “A 군은 ‘해외 출장 중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려 한다’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속였고, 직접 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를 유도했다”며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하려던 피해자가 큰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편의점 택배로 받을게요” 중고 명품가방 가로챈 10대 실형 선고 (바로가기)
Do you have more questions?
Appointment reservation
If you have any legal concerns, please consult with specialized attorneys at our nearby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