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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소유권 없어”…‘숍인숍’ 정보 삭제한 미용실 대표 무혐의

Media 국제신문
작성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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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소유권 없어”…‘숍인숍’ 정보 삭제한 미용실 대표 무혐의

태블릿 PC 내 고객 정보 무단 삭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
檢 “확약서상 ‘인수인계’ 조항 있어
…피해자 소유 주장 인용 어려워”

매장 내 입점한 네일숍의 고객 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가져갔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미용실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30대 미용실 대표 A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미용실에 입점해 있던 네일숍 원장 B 씨의 고객 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무단으로 가져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태블릿 PC가 B 씨의 개인 소유가 아닌 공용 물품이었다고 주장했다. 고객 정보를 삭제한 것은 B 씨가 미용실 인근에 새 네일숍을 차리면서 기존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A 씨는 “B 씨가 우리 매장 고객을 자신의 새 매장으로 빼돌리고, 상호명 도용을 시정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도 무시해 강제로 정보를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확약서에 ‘계약 종료 시 관리하던 모든 고객 정보는 A 씨 측에 인수인계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B 씨 역시 이 조항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삭제된 고객 정보가 B 씨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허성국 변호사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오히려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쪽은 B 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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