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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음악감독 사칭, 17억 원 편취한 혐의 30대 여성 징역 4년 선고

Media 국제신문
작성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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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음악감독 사칭, 17억 원 편취한 혐의 30대 여성 징역 4년 선고

A씨 2년간 지인 16명에 협찬으로 저렴하게 구매해준다 속여

자신이 방송사 음악감독이라며 주변인에게서 17억 원 가량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1월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지인 B씨 등 16명에게 자신을 유명 드라마 OST 작업에 참여한 음악감독이라 소개하며 381회에 걸쳐 약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송사로부터 협찬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고소한 사람에게는 돈을 갚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기까지 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범행의 횟수와 기간과 편취 규모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기도 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인준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서 사람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포함돼야 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송국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방송국 또한 별도의 협찬 판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A씨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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