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면허취소구제 | 개념
- 2. 면허취소구제 | 이의 신청
- - 행정처분 감경 기준
- - 행정처분 감경 불가 사유
- 3. 면허취소구제 | 행정심판
- - 행정심판이란?
- - 행정심판 청구기간
- -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4. 면허취소구제 | 행정소송
- - 행정소송이란?
- - 행정소송 청구기간
- - 행정소송 소장의 제출
- 5. 면허취소구제 | 법률 지원
1. 면허취소구제 | 개념

면허취소구제란 운전자가 경찰서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투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누산점수 초과 등의 사유로 내려집니다,
이는 운전자의 일상생활이나 생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처분이라면 적극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2. 면허취소구제 | 이의 신청
면허취소구제의 가장 첫 번째 대응 수단은 행정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통해 검토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처분 감경이 가능합니다.
행정처분 감경 기준
다음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의심의위원회는 정상을 참작하여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자료들은 반성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표창장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감경을 원하는 경우 심의 전에 반드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감경 불가 사유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행정처분 감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음주운전 관련 처분
• 인적피해를 수반한 음주사고
• 음주측정 불응, 경찰관 폭행, 도주
•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존재
2. 벌점 누산점수 초과에 따른 처분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면허 정지처분
• 최근 5년 내 행정처분 감경 구제 이력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만으로는 구제가 어렵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보다 정식 절차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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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취소구제 | 행정심판

면허취소구제 방법 중 하나는, 행정청이 내린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법원의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의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일반 국민이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벌점 초과, 무면허 운전 등의 사유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해야 유효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의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필수 항목)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빠진 항목이 있을 경우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청구인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해당 처분이 있음을 처음 알게 된 날짜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예: “○○지방경찰청장의 20XX.XX.XX.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가능 여부를 고지했는지 여부와 그 내용
※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과 주소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청구인 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피청구인(관할 지방경찰청 등)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 제출 방식
심판청구서 원본과 함께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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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취소구제 | 행정소송
면허취소구제를 위한 최종적인 절차는 행정소송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기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②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기한을 넘긴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가 각하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장의 제출
▶ 소장의 작성 내용
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필수 항목입니다.
원고(소송 제기인)와 피고(처분 행정청)의 이름과 주소
• 청구취지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
(예: “○○경찰청장이 20XX.XX.XX.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원인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위법성 등 구체적인 사유와 사실관계
▶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피고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서류 제출
소장 원본과 함께 인지대 납부 영수증, 송달료 납부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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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취소구제 | 법률 지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단순한 행정제재를 넘어, 일상생활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 정리와 법률 요건 충족 여부, 청구서 작성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처분 사유에 대한 법적 반박과 주장의 논리적 구성 등 정교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면허취소구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과 유사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필요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면허취소구제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