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Areas

유언

유언은 사망 후 법적 효과를 정하기 위한 행위로, 법이 정한 방식·요건을 준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은 갈등을 예방하고 재산의 정확한 귀속을 가능케 합니다.

CONTENTS
  • 1. 유언 |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 - 유언할 수 있는 사람
  • 2. 유언 | 어떤 방식으로 해야 유효한가요?
    • - 자필증서유언
    • - 녹음유언
    • - 공증증서유언
    • - 비밀증서유언
    • - 구수증서유언
  • 3. 유언 | 어떤 내용을 정할 수 있나요?
    • -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법정사항
    • - 유언으로 못 정하는 사항
  • 4. 유언 | 언제부터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 -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
    • - 효력과 유언집행
    • - 유언이 있어도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
  • 5. 유언 | 철회와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 유언 철회의 방식
    • - 철회의 효력과 기준
    • - 유언장 분실의 효과
  • 6. 유언 |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 일부만 무효인 경우
    • -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점
  • 7. 유언 | 집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 유언 집행의 기본 절차
    • - 유언 집행자
    • - 검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 8. 유언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 상속변호사의 사건 처리 시스템

1. 유언 |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유언 성립 요건 유효성 내용 업무 분야



유언은 사람이 사망한 뒤 자신의 재산과 법률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최종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유언할 수 있는 사람

민법은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유언이 가능한 시점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항목

요건

나이 기준

17세 이상만 유언 가능

정신 상태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함


이에 따라 17세 미만이거나, 17세 이상이더라도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인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유언 | 어떤 방식으로 해야 유효한가요?

유언은 형식적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은 총 5가지 방식의 유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의 방식에 따라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유효한 유언으로 성립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070조).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유언 방식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자필증서 유언이 유효합니다.

요건

설명

전문 자필

유언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함

(워드, 대필, 녹취 불가)

작성일 기재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빠지면 무효

성명 자필

성명을 자필로 기재

서명 또는 날인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 날짜를 일자 없이 기재
ex) 2025년 7월

▷ 타인이 대신 작성한 경우

▷ 녹음이나 영상으로 유언 내용을 보완한 경우

녹음유언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말로 유언 내용을 남기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요건

설명

유언자의 육성

유언자는 자신의 음성으로 내용을 말해야 함

증인 2인 입회

유언 당시 증인 2인 이상이 입회해야 함

성명 녹음

유언자 및 증인들이 각자 성명을 녹음 상에 명확히 발언해야 함

날짜 및 내용 명시

녹음에 유언일자 및 유언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증인 2인의 입회가 없으면 무효

▷ 유언자 본인의 목소리가 불분명할 경우 후속 다툼 가능성 존재

공증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이를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하는 방식입니다.

요건

설명

유언자의 구술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말로 유언 내용을 전달

공증인의 기재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문서로 작성

낭독 및 확인

공증인이 작성된 유언서를 낭독, 유언자가 이를 확인

증인 2인 입회

과정 전반에 증인 2인 이상이 입회해야 함

이때 공정증서 유언 시 시각장애인·서명불능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직접 작성(또는 대필)하고 밀봉 후 공증인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내용은 유언자 사망 전까지 누구도 모르게 유지됩니다.

요건

설명

날인된 유언서 밀봉

유언자가 자필 또는 타인의 대필로 작성한 유언서에 날인하고 밀봉

공증인 앞 제출

공증인과 증인 2인 앞에서 봉투를 제출

유언자 성명 기재 및 서명

봉투에 유언자의 성명과 제출 날짜,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공증인 확인

공증인이 유언자의 제출 사실을 공증 기록으로 작성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말로 남기는 유언입니다.

사망 직전이나 의식이 곧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예외적 유언 방식입니다.

요건

설명

증인 2인 이상 입회

유언자는 증인 2인 이상 앞에서 구술

필기 및 낭독

증인 중 1인이 유언 내용을 필기하고,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확인받음

서명 또는 기명날인

유언자 및 증인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

긴급성 요건

질병, 재난 등으로 서면 유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함

3. 유언 | 어떤 내용을 정할 수 있나요?

유언 작성 및 검토 조력의 필요성



유언은 사망 후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으로는 재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신분 및 가정법률관계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범위 밖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5조).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법정사항

구분

내용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지정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줄지 지정 가능

상속분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

법정상속 비율과 달리 상속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 내용을 집행할 자를 지정하거나 법원이 선임토록 할 수 있음

특정재산의 유증

특정한 재산을 유산으로 증여 가능

일반유증

비율 또는 잔여재산 전체를 유증

신탁 설정

유언을 통해 유언신탁(사후신탁) 설정 가능

인지(認知)

혼인 외 출생 자녀를 인지할 수 있음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 자녀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 지정 가능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포기 승낙

단, 생전 유류분 포기는 별도 요건 필요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

사망과 동시에 재산 출연으로 재단법인 설립 가능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

비영리단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산 유증

유언으로 못 정하는 사항

민법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정해진 내용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언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상속인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

▷ 법적으로 금지된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는 내용

▷ 허위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적 유언 내용

4. 유언 | 언제부터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90조).

생존 중에는 언제든지 철회나 변경이 가능하며, 사망 전에는 유언의 내용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

구분

설명

효력 발생 시기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 발생

소급효

유언 내용은 유언자 사망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

사망 전 유언의 법적 지위

사망 전에는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 없음

따라서 유언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유언 내용을 번복하더라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효력과 유언집행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함께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 재산 처분이나 인적 관계의 변경은 유언집행을 통해 현실화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효력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

유언집행 방식

특정재산의 유증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

상속분 지정

법정상속과 달리 유언 내용대로 분할 가능

인지(認知)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청구 가능

후견인 지정

법원은 유언 내용을 바탕으로 후견인 선임 결정 가능

유언이 있어도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

유언은 강력한 법적 수단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언에 따른 등기
: 부동산의 경우, 유언장 및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한 등기 절차 필요

▷ 유언자 사망 여부 다툼
: 사망시점 또는 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 판단 필요

▷ 유언무효 소송
: 상속인 중 일부가 유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유언무효확인청구 가능

5. 유언 | 철회와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유언 철회 변경 방법 업무 분야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발생하므로, 생전에는 유언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며 이에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유언 철회의 방식

방식

설명

새로운 유언 작성

기존 유언과 모순되거나 다른 내용을 담은 유언을 새로 작성하면, 나중의 유언이 우선 적용됨

명시적 철회

“○○년 ○○일 자 유언은 철회한다”는 문구로 명확히 철회 의사를 표시

유언서 파기

자필증서유언이나 비밀증서유언의 경우, 본인이 유언서를 찢거나 불태우는 등의 행위로 의사를 표시 가능

재산 처분 행위

유언으로 증여된 재산을 유언자가 생전 처분하면, 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봄(묵시적 철회)

철회의 효력과 기준

시간상 나중 유언이 우선 적용되며,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작성일자가 나중인 유언이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유언의 일부분만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부분만 나중 유언이 우선되고, 나머지는 이전 유언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언장 분실의 효과

유언장이 분실되었더라도 유언자 본인이 철회한 것이 아닌 이상, 유언은 유효하며, 이를 입증하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6. 유언 |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유언은 의사능력을 갖춘 사람이, 민법상 방식과 절차를 모두 충족하여 작성해야만 유효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유언은 절대적 무효 또는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형

사유

유언능력 결여

17세 미만 또는 의사무능력자

방식 위반

법정 방식 미준수

작성 요건 불비

날짜 누락, 성명 미기재 등

강박·사기

외부 강요나 속임수

법적 제한 위반

공서양속 위반, 금지된 처분 등

상속인의 유언서 위조·변조

유언서 조작

또한 유언의 내용이 사회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3조).

일부만 무효인 경우

유언의 일부가 무효여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취지를 파악할 때 일부가 빠지면 유언자 의사의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모순될 경우, 전체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점

∙ 작성 당시 유언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
(의사능력, 강박 여부 등)

∙ 형식과 요건은 법정 기준을 철저히 따를 것

∙ 유언이 무효가 될 경우, 법정상속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이 이루어짐

∙ 유언을 보관하는 사람은 보존·관리 책임과 더불어 진정성 확보에도 유의해야 함

7. 유언 | 집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유언 집행권자 집행 절차 업무 분야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더라도, 실제로 재산이 분배되거나 유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언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 집행은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유증이나 부담 등을 실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유언자가 지정하거나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민법」 제1090조~제1099조).

유언 집행의 기본 절차

① 유언서 개봉 및 검인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서 유언서를 공식 개봉하고 유효성 확인

② 유언집행자 지정 또는 선임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 그대로, 없으면 법원이 선임

③ 유언 집행자의 권한 확인
부동산 이전, 채권 회수 등 권한 행사 준비

④ 유언 집행 실행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 유증 실행, 부담 이행 등

⑤ 유언 집행 완료 보고
유언 내용을 모두 이행한 뒤 이해관계자에 보고

유언 집행자

유언집행자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0조).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주요 권한과 의무

∙ 유언 내용의 실질적 집행 권한 보유 (예: 부동산 명의이전 등)

∙ 상속인에게 재산처분 제한 가능

∙ 유언내용을 집행할 의무와 책임 있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 부담

검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민법」 제1091조).

단,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의 증명하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검인이 면제됩니다.


검인 절차는 유언서의 변조·위조 방지와 진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열람, 봉인 해제, 확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8. 유언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유언은 형식과 방식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유언과 관련한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 유언 시점에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판단력)이 있었는가?

▷ 민법상 5가지 방식 중 어떤 형식을 사용할 것인가?

▷ 각 유언 방식에 따른 서명, 날짜, 증인 등 요건을 모두 지켰는가?

▷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었는가?

▷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는 않았는가?

▷ 자필·녹음·비밀유언의 경우, 사망 후 검인절차가 필요한가?

▷ 유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망 시 전달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상속변호사의 사건 처리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사건 규모 및 난이도별로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유언 작성 및 효력 검토, 유언에 따른 재산분할과 무효소송 등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정보
배경

Daeryun's Key Strengths

Daeryun Law Firm's exclusive litigation
strategy using AI·IT technology
290 or more
key members
Based on the past 7 years
Total of 40,000
Cases Handled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Lawyer
Consultation Reserv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by specialized lawyers after reviewing the case. It is carried out on a reservation basis to ensure a professional process.We encourage you to make an early reservation for consultation, and request adherence to the scheduled time.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a satisfying consultation.

Phone

24/7 consultation and
emergency response available

전화예약

KakaoTalk

Channel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Online

We provide customized
legal services.

온라인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