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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32,537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이혼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와 불륜행위,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별도의 이혼소송 없이 진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상대를 찾아가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칫하면 질문자님이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은 우위를 선점한채 법으로 우아하게 단죄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상간녀가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불륜행위의 합법적인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지만 상대의 죄를 인정받고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위자료 청구 기간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복수하고 싶으시다면, 이혼/가사법 전문자격을 갖춘 인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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