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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67,692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8%~0.2% 미만으로 보이며 이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음주운전 경우 처벌 뿐만아니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처벌, 행정처분 만이 아닌 직장 내에서도 받게되는 형벌이 존재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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