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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59,653 | 2023-1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를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의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즉시 대응해주셔야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의사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입니다.
- 의사란 직업에 대해 품위를 손상시켰을때
-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후 의료 행위를 이어갔을때
- 진단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발급했을때 - 진료비 등을 허위로 꾸며 청구했을때
위와 같은 경우가 발각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고 3회 이상 동종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이 과도하게 내려졌다고 판단된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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