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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59,440 | 2019-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해당 서류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즉, 귀하가 제기하신 민사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뜻이지요. 위임장은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정한 것에 대한 위임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곧 민사소송이 다시 재개되고, 상대방이 답변한 이후에는 변론기일이 잡힐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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