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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73,626 | 2024-0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비록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간 행위는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기에,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겪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상간남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 상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애정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행동도 포함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상대 상간남이 아내분께서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상간남위자료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혼 사실을 알고 상간을 일으킨 게 확인되었다면, 그때부턴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이는 부정한 행위의 경위 및 기간, 자녀의 수, 혼인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해당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소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필히 요하기 때문에, 만일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취득하게 된다면 되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증거 조사 조력은 물론 확실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1:1 밀착 소통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 드리는 본 변호사와 먼저 신속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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