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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77,552 | 2024-02-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고 하면 재물손괴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여기서 고의로 손해를 입혔는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만약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물손괴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고의성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차량으로 유리병을 던진 행위와 그로 인해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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