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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성추행 무혐의 가능성 봐주세요.

조회수 40,145 | 2024-03-04

이번에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여성분이 앉았거든요?제가 일부러 그런건 아니고 제가 너무 깊게 잠들고 이상한 꿈을 꿔서 약간 발작하듯이 일어났는데 그 때 옆자리 여성분의 허벅지를 때리면서 깼습니다.. 그게 2-3번 되다보니깐 여성분이 제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일부러 그런게 아니었다고 사과까지했는데 불쾌하셨는지 안받아주시더라고요...저 버스성추행 무혐의 가능성 있을까요?
A

버스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 유형 중에서 '강제추행'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존재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고 유죄로도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현행범으로 지목된 경우라면 버스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나는 억울하니깐 수사기관이 알아서 내 편을 들어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인데요.

이런 생각으로 경찰조사에 임했다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한 발짝 가까워지니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 의해 고소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며 경찰조사 전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할 포인트가 존재하는지,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는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행동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여기에 글을 올리는 게 아닌 저에게 신속히 연락하셔서 경찰조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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