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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형사고소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정도 될까요?

조회수 63,985 | 2024-03-14

4억5천만원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분명히 집주인은 계약 당시에도 돈을 못돌려받는 걱정은 하지말라면서 자기가 충분히 그 돈을 돌려줄 재산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녹음본 있음) 하지만 계약만료일이 되니 태도가 돌변하면서 자기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와서 집주인을 상대로 사기죄형사고소를 할려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정도 될까요?
A

사기죄형사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무상 임대인에 대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민사소송보다는 사기죄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형사고소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를 본 보증금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배상명령이 기각되거나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을 근거로 보다 유리하게 보증금반환소송등의 민사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전세사기를 당해 어떤 대응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사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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