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eople
Insights
Contact us
Legal Expert
조회수 44,395 | 2023-1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안을 어떻게 대처할 지 고민인거 같아 조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폭행은 일반적인 폭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죄목으로 일반적인 죄보다 죄질이 악질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죄질도 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상습폭행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기에 보복이 두렵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 주거지퇴거명령, 가해자 접근금지명령 등을 신청해야합니다.
해당 제도를 법원에 신청하고 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거주,점유하는 공간으로 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전화나 문자, 메일 등의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형사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먼저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Do you have more questions?
Appointment reservation
If you have any legal concerns, please consult with specialized attorneys at our nearby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