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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61,126 | 2023-11-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솔직한 감상평을 모두와 공유하고 싶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셨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서 정의하는 모욕죄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온/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모욕하게 되었을 때 성립하며
특정성,공연성,모욕적 행위 이 3가지가 인정이 되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일 인스타그램모욕죄가 성립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본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보다 수월히 사건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초기 수사단계시 모욕을 할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 또한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 간략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방향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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