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eople
Insights
Contact us
Legal Expert
조회수 68,501 | 2023-1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선 세입자가 월세도 연체되고 뻔뻔한 태도로 나온다면 당장 나가게 하고 싶지만 강제로 퇴거를 시키게 되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실 수 있으니 서울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세입자강제퇴거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민법 제 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으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명도소송' 을 통해서 내 부동산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차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제 3자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바꾼다면 피고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여 소송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세입자강제퇴거는 소송 기간도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혼자서 진행하기 보단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Do you have more questions?
Appointment reservation
If you have any legal concerns, please consult with specialized attorneys at our nearby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