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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대금지불각서가 공사대금소송에서 유리할까요

조회수 53,637 | 2023-12-14

제가 한 6개월 전 업체랑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계약금을 먼저 받고 계약일자에 맞춰서 공사를 다 끝마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중간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잠시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다시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했고 당연히 몇주동안 공사를 못했기에 계약일자에 맞춰서 공사를 끝마칠 수 없었거든요? 그 업체는 계약일자에 못맞췄으니 공사대금을 줄 수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날짜에 안끝내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말하는데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할려 하거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게 공사대금지불각서인데 공사대금소송에서 유리할까요?
A

공사대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긴 시간과 여러 공사를 거쳐서 완공했다면, 사업자 측에서는 공사에 투입되었던 인력들과 공사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해야하는데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즉시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해결해주셔야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공사대금지불각서를 가지고 계시고 공증을 받아 놓은 상태라면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것' 인데요. 만약 인테리어 공사라면 인테리어를 한 상대방의 아파트나 건물을 가압류하면 되지만 알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신용조회 및 부동산조회를 하여 가압류를 진행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먼저 확보해두고 그 후 법원 판결을 받아서 확보해둔 상대방의 재산에서 돈을 가져오는 순서로 진행해야하는데 생각보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혼자 힘들어 하시기 보다 법률전문가들의 다각도 시선을 활용해 정확한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신속히 대응하셔서 공사대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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