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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19,720 | 2023-12-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혼전별거 경우 이혼소송 시 문제가 되는지 말씀주셨는데요.
장기별거이혼소송은 사유가 '별거'라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어떤 사유로 별거가 진행되었는지, 별거 중 부부관계가 어떻게 흘러 갔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또한 별거이후의 형성된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추후 이혼소송시 별거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이를 소명할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두시길 권합니다.
더불어 별거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주장하기는 어렵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정확이 어떤 유책사유가 있는지, 준비과정과 전차진행과정 등을 법률대리인께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가사법 전문자격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사건분석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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