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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71,132 | 2023-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개인회생변호사 입니다.
내 생각보다 불어버린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이때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채무는 탕감이 가능한지 등이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신청자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할 것
2.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것
3.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일 것
4.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했을 때 돈이 남아 있을 것
5.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무채무 15억원 이하
6.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그로부터 5년 경과해야 함
위의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법원에 접수해 보정권고나 명령을 받으면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나게됩니다.
소요기간은 법원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시까지 6개월전후의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시까지 6~10개월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금의 일부분을 3년에서 5년의 기간동안 성실히 납부한다면, 면책결정이 나서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게 되어 경제적인 재기가 가능하니 높은 탕감율로 빠른 시간 내 면책을 받고자 하신다면, 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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