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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38,605 | 2023-1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서로 이혼 자체에 동의가 된 상황에서도 결국 이혼시재산분할을 위해 법정에 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인데요.
부부가 함께 결혼생활을 한지 만 3년이 넘어가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는데 부동산, 예금, 적금을 포함하여 보험까지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문제는 결혼기간 동인 생긴 빚인데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한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결혼생활 중 특정한 이유로 빚을 지게 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식이나 도박 등이 이유로 상대방 개인채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구체적인 상황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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