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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법률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료·제약그룹 소속의 장세창 변호사는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로, 국회의원실 근무 경험과 셀트리온 의학본부 면역질환팀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제약 분야의 법률 및 정책 자문에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사건 의견서 작성,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작성 등 복잡한 법률 쟁점과 정책 관련 업무을 다수 수행했으며, 자가면역질환 분야 신기술과 파이프라인 검토를 통해 제약산업 내 혁신 기술과 사업 전략에 대한 실무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제약사, 바이오기업 등 다양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의료·제약 분야에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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