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뉴스레터

전세사기 특별법 4차례 머리 맞대 잠정 합의…이견차 보인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5월 말 잠정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한달 간 최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는 5월 1일부터 네 차례 머리를 맞댔으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 안정 요건 등에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합의된 내용에는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인 주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고, 피해자 생계유지를 돕는 차원에서 20년 간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면제해 추가대출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대 4억 5000만 원이었던 전세보증금 상한을 5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계약 중 보증금 5억 원 이하가 98.4%인 만큼, 대부분의 전세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부터 3, 10, 16일 네 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 피해 보증금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대신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회수한 뒤 임차인에 이를 사후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선()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안입니다.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원스톱 대행 지원서비스'를 제안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청 시 정부가 법적·행정 절차를 대행하고,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는 방안입니다.

또한, 야당이 제시한 '최우선 변제권 소급 적용'은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개선해 피해자가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정부·여당은 다른 피해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당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4,500만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500만 원
4.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소위에서 마련한 합의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및 본회의 상정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