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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노래도 저작권 인정할까?…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만든다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작곡한 노래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수술용 AI 로봇의 의료행위를 어느 기준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AI가 생산한 창작물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정의]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2조[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AI 산업에서 AI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AI를 비롯한 기술 발전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쟁점들을 다룰 기준을 세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의 방향을 잡는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9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AI뿐만 아니라 데이터, 메타버스, 네트워크, 연구개발(R&D) 분야를 포괄합니다.

디지털 심화 쟁점과 관련해서는 AI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저작권과 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면접 등 AI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등이 제시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책임 여부나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등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가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기회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뉴욕 구상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며 "법안은 아니지만 하나의 헌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국민이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는 8월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쟁점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