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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자료 검색, 저장, 촬영 행위 유의해야

지난 7월부터 중국의 ‘반간첩법’이 강화 시행되면서 적용범위가 광범위해져 현지 교민과 기업인, 여행객, 유학생 등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법 조항이 기존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늘어났습니다.

반간첩법은 형법상의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간첩행위에 대한 규정>
기존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
개정안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 및 '간첩 조직에 투고하는 행위'

개정된 반간첩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칫하다가는 간첩행위와 관련 없는 일상적인 정보 취득 행위도 간첩 활동으로 몰려 처벌될 위험성이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등은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개정 반간첩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반간첩법 시행으로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강화됐습니다.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각종 법 집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반간첩법 확대 시행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을 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에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과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대외관계법 제8조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 한 달, 중국 당국의 실제 집행 동향과 관련 메시지 등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