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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추진 공식화

최근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 잇따라…법 개정 추진 엄정 대응

무차별 흉기난동 등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과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현행 형법에 따라 사실상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1명에 불과했던 무기징역 가석방자 수가 2018년 40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에는 17명, 2022년에는 16명이 가석방됐습니다.

그간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사형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일환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사형은 20년 복역 후에도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법원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아 실실적으로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정신질환자를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본인 의사를 존중하지만, 입원을 거부할 땐 강제입원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행 제도도 정신의학과 전문의 결정에 따라 강제입원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가동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법원에도 강제입원 심사권을 부여해 조치의 정당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단 방침입니다.

다수를 향한 범죄 행위와 흉악범 단죄를 위해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흉기난동, 살인예고 등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한다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불안함에 떨지 않는 사회가 되는 날,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