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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혼란의 도가니 만든 '아동학대처벌법'

2014년 9월 29일 시행…교실붕괴 지속되는 가운데 개정 필요 목소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전국의 교직원들이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도 함께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아동학대 범죄가 확정되면 형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학교와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신고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 규정이 교실에도 적용되어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민원을 제기하면 교장과 교감이 교사를 바로 신고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에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2018년부터 4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은 6,787명입니다.

가벼운 사안일 때 담임 교체가 이뤄지면 정식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일부 학부모의 협상 아닌 협상을 고려하면, 실제 아동 학대 민원은 6,787건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중 87.2%는 수사할 필요 없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담임 교체, 휴직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사례 3만7605건 중 학대 행위자는 부모 83.7%, 친인척 4%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 교직원은 0.4%, 초·중·고 교직원은 2.9%에 불과한데요.

아동학대처벌법을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교실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적 관계를 고려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