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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증권? 엇갈린 판결에 시장도 혼란…바람직한 기준은

법원 판결 번복…증권으로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 저촉돼

최근 가상화폐 증권성을 두고 가상화폐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달 뉴욕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상화폐 리플 소송에서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나,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앞선 판결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증권이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한때 비트코인 시세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는 앞으로 테라·루나 폭락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월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최소 400억 달러(약5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은 신현성 테라폼랩스 창업자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를 업계가 스스로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혼란으로 금융감독원이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업계와 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거래 행위를 금지라고 이를 어긴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법이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통일된 기준이 나와 혼란이 줄어들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