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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흉기난동에 '저위험 권총' 보급…범죄대책 될 수 있을까?

흉악범에 대한 강력 대응 취지…법적 분쟁 위험 우려 목소리도

최근 흉기 난동 관련 사건·사고가 불시 다발적으로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위험 권총' 현장 배치를 예고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외부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9mm 리볼버 저위험 권총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탄두를 단 저위험탄을 사용해 살상력을 기존 주력 총기인 '38구경 리볼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것인데요.

특히 기존 38구경 리볼버가 허벅지를 관통했을 경우 깊이가 무려 48cm에 이르나, 저위험 권총은 뼈까지 도달하지 않고 최대 6cm 정도 만을 뚫는다고 합니다.

다만, 저위험 권총은 흉악범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합리적인 대안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저위험 권총의 위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지만 급소를 맞게 된다면 여전히 생명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유지하고 있어 법적 분쟁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주하던 용의자를 경찰이 총으로 쏴 제압했으나, 용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 할지라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용의자가 죽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역시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3.03.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는 동거녀와 금전문제로 자택에서 다투던 중 가재도구와 유리창 및 전등을 파손하고 고함을 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창문을 통하여 가스탄 1발을 발사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원고가 자리를 이동하자 다시 1발을 더 발사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원고를 제압, 검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2번째 발사 시 탄환에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원고의 오른쪽 눈에 명중되어 원고로 하여금 우측안구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경찰관으로서는 인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지 않는 등 가스총 사용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경찰에서 강력 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