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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앞 다가온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갑론을박'

여당, 2년 유예 법안 고려…야당은 유예 반대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현재 중처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50인 미안 사업장에는 이미 2년의 유예를 둔 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여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의 경우 산업 현장에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게 입법 취지인 만큼 중처법 적용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은 법 도입 효과에 대한 통계를 확인 하는 과정 등이 선행 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실시한 '50인 미만 중처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는 '중처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처법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뒤이어 '예산 부족'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는 응답 역시 27.4%, 22.8%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처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적용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에만 중점을 둔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인해 실제 안전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타 기관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 하루빨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