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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21대 국회서 통과되나…여야 한목소리

한국갤럽 여론조사 55.8% 식용 중단 찬성…반발과 보상 문제 변수

반려인구 1,500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년간 ‘개 식용 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가 식용 중단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5.5%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개 식용이 문화의 일부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개 사육 농가와 개고기 판매 식당 등은 오랜 기간 자리 잡은 음식 문화를 법으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 식용이 명문화된 것은 1973년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가축'의 범주에 개가 포함되면서부터입니다. 정부는 1975년 축산물가공처리법(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가축으로 분류했으나, 이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1978년 다시 개를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개 사육·도축은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주장하며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가공·유통되는 과정 역시 식품위생상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측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 식용 금지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앞서 야당에서는 이미 지난 8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 등 44명 명의로 △정부의 개 식용 종식 시점, 폐업 및 업종 전환 시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로드 맵'의 조속한 수립과 이행 △사회적 논의 기구 재가동과 올 10월까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정부에 촉구 △개 식용 관련 입법 연내 처리 목표 등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여당 역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 생업으로 개 식용 산업을 이어온 상인들에 대한 추후 보상 등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나올 개 식용 금지 법안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동물복지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해 성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분쟁이 마무리돼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