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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유예기간 종료…매년 수천만 원 내야

'불법 주거' 지적에 규제, 2년 유예기간 끝나 10만여 가구 법적 규제 들어가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지난 10월 14일 시행된 가운데,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주거용 레지던스 10만여 가구가 수천만 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한껏 높았을 당시 주거용 투자상품으로 레지던스가 주목받으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레지던스에 투기 수요가 몰리자, 2021년 레지던스를 숙박업 외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년간 레지던스를 오피스텔, 주택 등 용도 변경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레지던스에 대해 매년 공시가격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남양주시에 준공된 레지던스 전용 83㎡의 시가표준액은 1억 7,007만 원으로 10%인 1,700만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법 제8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15와 같다
③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반면,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주거용 레지던스 소유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현실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9월 전국레지던스 연합회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용도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기한 안에 용도 변경을 마칠 수 없었다”며 "99%가 용도 변경에 실패한 정책을 국토부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레지던스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차장이나 복도의 폭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레지던스와 관련한 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레지던스 용도 변경과 관련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관련 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