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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파산으로 산하 학교 문 닫는 일 막는다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지방대 통폐합 규제 완화

사학법인이 재정난으로 파산할 시 산하 학교가 문을 닫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교육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방대 통폐합 규제가 완화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학들이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학교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립 학교법인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 기본 재산 등 총 4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학의 종류·명칭·위치·학과 또는 학부·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건축계획
3. 교지확보계획
4. 교원확보계획
5. 대학재정운영계획
6. 교육과정운영계획
7. 설립자의 학교경영계획

앞서 교육부는 지난 1996년 처음 만들어진 이 법령이 시대상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대학이 첨단 분야 학과에 한해 교수만 확보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사학법인이 교육 투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동산 등 '수익용 기본재산'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대학 간 통폐합 시 입학 정원을 줄여야 했던 규제도 삭제됐습니다. 덕분에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일정 기준 이상만 확보하면 정원 감축 없이도 대학 간 통페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출생률 최저로 인구 위기에 직면한 지금,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재정난이 심해진 사학법인이 파산에 이르러 다른 산하 학교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개정안의 시행으로 교육산업구조의 변화가 유연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대학의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수도권으로 편중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