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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사고 전년 동기 5.9% 감소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 이상 피해자수 36.2% 감소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도록 돼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지난 10월 29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감소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 피해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2%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체 대인 교통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1.3% 증가했습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 사망사고는 연간 3~4명에 이르렀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 1년간 사망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의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건당 피해금액(지급보험금)을 살펴보면,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전년과 비교해 61.2% 감소했습니다. 전체 대인사고의 건당 피해금액이 28% 감소에 그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 조사에 따르면 남성운전자에 비해 여성운전자의 사고 발생 및 중상 이상 피해 저감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사고감소율이 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이후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감소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앞으로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전체 보행자 사고 중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와 주차 관련 사고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