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뉴스레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올 1학기부터 시행

가해학생 엄정 조치…피해학생은 상담·보호 등 지원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3월 1일부터 새학기부터 시행되면서 가해학생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에 대해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7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8호처분을 받게 되면 졸업 후 학생기록부 보존기간 2년에서 4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 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원한다면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6·7호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며 사이버폭력의 정의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해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원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권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브리핑했는데요. 이번 방안의 핵심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맡게 되며, 퇴직 수사관이나 퇴직 교사 출신이 위촉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뿐만 아니라 전문 조사관의 조사로 교사들도 부담을 덜었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내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