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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강아지공장 뿌리 뽑나…'한국판 루시법' 속도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동물 경매'투기 목적 거래 금지

불법 강아지 공장이 다수 적발되면서 '한국형 루시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단속을 더욱 강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들에 따르면, 연간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이 중 절반은 지자체 보호소에서 안락사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 공장, 경매장, 펫숍을 통해 연간 2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돈벌이 수단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말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 경매와 투기 등을 막고 펫숍에서 판매 가능한 동물의 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이른바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판 루시법'인데요. 영국의 루시법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구조된 루시는 6년간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번식장 학대를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에 대해 반려동물 판매 업계는 한국의 반려동물 판매 구조는 영국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개정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법무부는 2021년 민법 제98조2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내리면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만 13세 이상 한국인 중 24%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가고 '가족'이 되고 있는데요.

2022년 12월부터 루시법 도입을 목표로 동물단체에서 시작한 루시 프로젝트에는 12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반려가정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법과 제도가 이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개식용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도 이에 동의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정은 특별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단속을 유예하다 2027년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