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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달…외국인 근로자 작년 평균 연봉 3,160만 원

19% 단일 세율, 기술자 감면 등 조세 특례 규정 활용 가능

2022년 연말정산 결과 외국인 근로자 신고 인원은 54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3만 9,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179만 7,0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 이달은 연말정산의 달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0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과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5년 연장됐습니다. 해당 공제는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경우 국내 채용시기로부터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또한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로 임용된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했습니다.

한국 국적 근로자는 6~45%까지 누진과세를 부과받지만,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는 20년간 19% 단일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고소득일수록 단일세율 하나만으로 큰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을 받아 2020년도 54만 5,000명, 2021년도 50만 5,000명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54만 4,000명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인 1조 1,9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34.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베트남 8.2%, 네팔 6.2%, 인도네시아 5.1%, 미국 4.9%가 이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중국 13.6%, 일본 6%, 캐나다 5.8%, 호주 2/7% 순입니다.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살펴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 중국 34.4%, 미국 16.6%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은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올랐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는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쓴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쓴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해 줍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