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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 수차례 나체 사진 합성 의뢰했지만 무죄?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이라 대법 "규정 없어 처벌 불가"

지인의 나체 사진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신원불상자에게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범행은 이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습니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건넨 것입니다.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씨를 고소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나, 이씨가 군대에 입대하면서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 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이씨의 범행은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조항은 2020년 3월에야 신설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조항이 생기기 전 벌어진 이씨의 범행에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불법촬영 혐의도 사실상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간 뒤 2018년 11월 군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촬영 사진을 다시 수집했으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리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씨는 피해자 한 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