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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근로자 끼임 사망…'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적용 확대 이후 첫 발생…사고 잇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급

지난 1월 31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입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30대 노동자가 집게차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며,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1월 27일 시행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대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법 확대 적용 이후 부산 기장군 끼임사고를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사고와 비슷한 시간 강원 평창군에서는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2월 2일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는 한 남성 근로자가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약 2t의 코일을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80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지난해 1~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인데, 이 중 58.2%인 26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습니다.

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에 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00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