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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시행 30년…관련 법 위반 여전

금융실명법 6년간 644명 기소…자금세탁행위, 불법 가상자산거래 등 증가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금융 관계법 위반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등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금융사범은 2만 4,451명에 달하고, 이 중 1,768명이 기소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징역형 3,332명, 징역형 집행유예 8,352명, 벌금형 1만 2,767명으로 나타났으며, 기소 사범은 구속기소 409명과 불구속 기소 1,35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16만 8,753건으로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6년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1,081명이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범도 2만 4,019명이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처음으로 25명이 이를 위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불법 가상자산 거래도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드사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차단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거래 시도는 최대 수치였던 2020년 기록을 상회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금융실명제 시행이 30년이 됐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644명이었으며, 구속기소 29명 불구속 기소 615명이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범은 423명, 이 중 징역형 72명, 징역형 집행유예 170명, 벌금형 1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사례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꾸준히 범죄자가 발생하고 있고 증가할 조짐도 보이고 있어 금융실명제 위반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 관계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규모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만큼 현재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 금융 관계법 위반자 발생을 억제하고,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