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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둘기 먹이주면 100만 원 과태료?

비둘기 민원 4년새 46% 증가…야생생물법 개정

비둘기와 관련한 불편 민원이 급증하면서 내년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가 금지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비둘기 관련 불편 민원은 2022년 기준 2,818건으로, 2018년 1,931건과 비교하면 46% 늘어난 수치입니다.

비둘기 관련 민원은 주로 분변, 털날림, 비둘기가 날면서 사람과의 부딪힘 사고 등입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기피제를 뿌리거나 비둘기가 앉지 못하게 하는 버드 스파이크 등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는 집비둘기이며, 1년에 최대 5번 번식을 하는 등 개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동물입니다. 집비둘기는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23일 공포됐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비둘기 아사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먹이 금지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사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불임 사료를 사용해 개체수 조절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스페인과 미국의 세인트 폴 시에서는 불임 사료를 제공한 뒤 개체수를 절반 가량 감소시키기도 했습니다.

반면, 환경부는 비둘기가 아닌 다른 야생동물이 불임 사료를 먹을 경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불임 사료 제공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