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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유류분소멸시효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동생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당했습니다.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 협의 없이 전 재산이던 부동산을 동생에게 단독으로 증여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유류분소멸시효 전,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받고자 상속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유류분소멸시효는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고 안내해드린 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모친을 수년간 실질적으로 부양해 온 사실까지 입증하며, 증여의 부당성을 부각시켰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 침해는 단순한 상속 분쟁을 넘어, 가족 간 신뢰와 법적 권리를 둘러싼 민감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소멸시효 전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속변호사에게 법적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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