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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아내와의 사이에 두 딸이 있습니다. 몇 년전 이혼을 하면서 두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리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최근 두 딸이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양육권변경 및 친권자변경을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양육권변경 및 친권자변경 심판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현재 작은 기업의 대표로 재직하며 안정적 수익을 얻고 있음
■ 사건본인들은 적극적으로 청구인과 지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사건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변경이 필요함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두 딸이 의뢰인과 상대방이 협의를 하였으며,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양육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양육권변경 및 친권자변경 심판에서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수익을 얻고 있는지, 자녀들이 청구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지 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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