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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의뢰인(원고)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거주 중인 부동산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일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고민 끝에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민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임차인(원고)과 부동산의 소유자인 임대인(피고)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됨
■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대차관계 해지의사표시를 명백히 함
법무법인 대륜과 임대차보증금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분쟁은 대중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증금반환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초기 대응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첫 단추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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