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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주식 관련] 손해배상변호사 주식 처분 이익 취득 관련 손해배상 1억 받아내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2F20231221062049161.webp&w=3840&q=75)
의뢰인은 수 십억 원의 주식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주로부터 해당 전환사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의뢰인은 전환주식을 지급받지 못해 시가하락에 따른 수 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자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의 손해배상변호사로 수행팀을 구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는 정당한 근거 없이 소외회사와 원고등을 채무자로 하여 전환사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 피고의 가처분 신청으로 신주발행이 중지됨
■ 주권 상장 유예로 인해 원고는 적절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수 억 원의 피해를 봄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위 주권들이 상장 유예됨으로써, 원고가 이를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그 주식 처분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는 수 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았음을 손해배상소송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 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판결 및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책임으로 했습니다.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합니다.
위와 비슷한 손해배상소송의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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