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피고의 요청으로 상하수도 공사, 구조물 공사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공사대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견적내역서에 날인 및 간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으로 계약이 있음을 인정된다는 점
■ 원고가 친환경복합단지 개발 조성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를 이행한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가 도로개설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이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사대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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